2009년09월20일 16번
[민법]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②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③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,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,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,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이는 사기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사기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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